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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7 2018고단3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4: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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