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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27 2013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3%였다.

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9%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이로순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예역사관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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