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5 2013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9%였다.

로 벌금 70만 원,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3%였다.

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25경 목포시 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