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2009. 5. 29. 원고가 실제 경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이후 G 주식회사가 2010. 8.경 F을 합병하였다)와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26,977,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 범위는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F이 그 일체를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하고, 그 하자보증기간은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6. 19.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입주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93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으로 1,741,61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D 주식회사는 F을 합병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G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H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F이 시공한 도장공사 부분에 도색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379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30. 'G와 H공제조합은 연대하여 D 주식회사에 도장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