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6,87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S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2008. 9. 23.부터 2009. 5. 29.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편의상 피고들의 상호명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 F, G 갑 제2호증의 15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T이나, 이후 피고 G이 T을 합병하면서 위 하도급계약상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
H, I, J, K, L, N, O, P 당초 원고는 피고 P 주식회사(등록번호 U)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 계속 중인 2014. 7. 1.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R 주식회사(등록번호 V)가 위 피고 P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6. 5. 16.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P라고 지칭한다.
(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 ‘하수급인 피고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 범위는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그 일체를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하고, 그 하자보증기간은 본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 ‘보증인 피고들’이라 한다)은 하수급인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공사하도급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