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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2고합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08:20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쥬라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7】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16:00경 울산 북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K)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면 3일간 타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L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문산공단 부근 공터에서, 망치, 드라이버, 펜치 등을 이용하여 위 제1항 L YF쏘나타 승용차의 ‘L’ 자동차 앞, 뒤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떼어 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2012. 9. 21.경 사천시 나남면 초전리에서 도난된 ‘C’ 자동차 앞, 뒤 차량등록번호판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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