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6: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세실사거리 앞 도로에서 수배차량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촬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당황하여 형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가 곧바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서, 당시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7. 2. 16:50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세실사거리 인근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지구대 순찰2팀 F 경장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사망한 형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당초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경찰관 F으로부터 사망한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면 되느냐는 말을 듣고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