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추가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대물변제예약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다시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추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추가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 사이에는 추가채무 역시 기왕의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서병익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판시 단위농업협동조합 참사로 근무하는 동안 조합자금을 부정대출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1976.3.경 감사결과 밝혀져 당시 조합장인 소외 이 정무(같은 해 2.2.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임)로부터 유용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형사고발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를 받고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같은 해 3.15. 피고 서 병익(1973.2.2.부터 1976.2.2.까지 위 조합장으로 근무)으로부터 금 11,829,900원을 이자는 연 2할 5푼, 변제기는 1976.6.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판시와 같이 제1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서 정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위 서 정선 명의의, 제3, 4목록 토지·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서 병익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되 원고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채무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과 제1, 2목록 지상의 과수 및 수목 전부와 미등기인 제5목록 건물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반면 변제기내에 변제할 때에는 위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의 유용금액이 더 밝혀지자 원고는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같은 해 4.20. 피고 서 병익으로부터 금 2,663,168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 차용금 역시 같은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변제기를 도과하자 같은 피고는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같은 해 7.30. 제2,3목록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가등기명의인이였던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제1, 2, 3목록 각 토지의 소유권은 위 각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함으로서 이 사건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은 1976.3.15. 채무금 11,829,900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금 745,445원, 같은 해 4.20. 채무금 2,663,168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금 102,148원 합계 금 15,340,661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금 13,624,314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이 철재가 같은 해 4.1. 위 채무금 11,829,900원 중 금 2,005,512원을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이 철재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갑제9호증의 4, 7, 9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증언 등을 배척하고 갑제5호증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물변제의 예약에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서 병익 사이의 이 사건 채무가 소론과 같이 당초에는 차용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76.3.15. 및 같은 해 4.20. 2차에 걸친 약정에 의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보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본 원심의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을제11호증의 16, 17(이 정무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들) 등은 그 진술전체의 취지로 보아 동인의 앞서의 증언을 번복한것으로 보거나 원심의 위 사실판단을 좌우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갑제9호증의5(이 정무의 경찰에서의 진술기재) 가운데에는 원고와 피고 서 병익 사이의 1976.3.15.자 약정에 의한 채무액 11,829,900원 중 적어도 2,005,512원은 위 이 철재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에 변제하였으니 원고의 피고 서 병익에 대한 채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일부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진술기재 전체의 내용에 의하거나 원심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증거 역시 배척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또한을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6호증의 1 내지 6, 을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등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자 같은 해 7.30. 제2, 3목록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가등기 명의인이였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서 병익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도과후 원고에게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각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같은 해 4.20. 추가약정시 그 채무를 같은 해 3.15.자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에 다시 같은 채권자로부터 그 추가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있었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 사이에는 추가되는 채무 역시 기왕에 한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참조) 이 사건 추가채무역시 당초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 후에도 채무를 일부씩 변제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제액에 상응하여 일부씩 원고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가 정하여 있으나 실은 기한이 없는 채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점에 대하여도 원심이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