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9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넌 가시 나니까 웃어라.
개새끼. 씨 발” 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고 매장 출입문 옆 테이블에서 서서 막걸리를 마시며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