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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28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의 “감정한 점” 다음에 “이 사건 공장의 측면부 및 배면부가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측면부 및 배면부가 사람이 직접 출입하는 정면부와 동등한 미관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평활도 하자는 미관상 하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장에 기능상ㆍ구조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평활도 하자는 접합 판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미관 저해의 정도도 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7,748,834원(= 96,784,049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9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따라서 이유 있다.” 부분을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4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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