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406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서효원(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 5. 3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30, 07: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잔디밭에서 여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신문지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등교하던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7. 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22: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레이저포인터로 약 30m 가량 떨어진 학교 건물 안으로 레이저를 비추어 야간 자율학습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내역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가족간의 유대 견고,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치료를 통해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판사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