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67382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와 사이의 분양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4,65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양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일 뿐이고, 달리 피고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을 구할 권리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