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4. 20:50경 전주 완산구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잠시 후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 전체길이 2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죽어볼래,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서명날인 거부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