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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2 2013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24. 20:50경 전주 완산구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또라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잠시 후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 전체길이 2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죽어볼래,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서명날인 거부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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