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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811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군산시 E 외 1필지에서 “F”라는 상호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시행하면서, 건물 일부에 관해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각 분양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계약체결일 매수인 목적물 분양대금 계약금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010. 1. 12. 지급) 잔금 (준공 시 지급) 2009. 11. 25. 피고 B 121호 1억 65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650만 원 146호 2009. 12. 4. 피고 C 137호 138호 1억 1,715만 원 2,200만 원 3,300만 원 6,215만 원 139호 140호 1억 65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650만 원

나. 원고와 D는 각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위 상호만을 기재하고 그 상호와 같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분양계약 제2조 ③항에서 분양대금은 “D(A)”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납부하도록 정해두었다.

그 외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0년 5월 예정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지정, 개별 통보키로 함) 제4조 [입주지정일 및 입주절차] ①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갑(매도인)”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을(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입주개시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 및 난방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단서 생략) 제5조 [연체이자] ① "을"이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각 납부일자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산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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