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함께 나누어 지불하기로 한 술값을 땅바닥에 던지고 난 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깨진 치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