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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347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2013. 9. 19. 03:00경 충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8세)에게 다가가 C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끌고 건너편 ‘I’ 식당 앞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코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D은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과 C, D을 말리자 C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D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에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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