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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단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3:30경 광양시 C에 있는 D병원 뒤 길에서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운동화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 밑 출혈,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측에 4,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직장동료를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한 장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당시 심각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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