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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7고단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9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가. 2017. 3. 15. 20:3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합계 465,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등을 제공받고,

나. 2017. 6. 25. 02: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제공받고,

다. 2017. 6. 25. 23:3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합계 19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고,

라. 2018. 1. 22. 21:59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 연습장에서,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마. 2018. 3. 2. 22: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주점에서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1. 22. 21:59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 연습장에서 양주잔을 집어던져 노래방 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전자장치 5 년 부착명령을 받아 2010. 10. 2.부터 2018. 11. 13.까지 전자 장치부착기간이 연장된 피부착자 내지 보호 관찰대상자이다.

위반 일시 장소 위반내용 비고 1 2014. 11. 27. 02:00 경 부산 M에 있는 N 노래방 양주 등 525,000원 상당 무전 취식 징역 8월 확정 2 2015. 8. 7. 23:40 경 부산 해운대구 O 주점 술 등 20만 원 상당 무전 취식 징역 6월 확정 부산 해운대구 P 주점 술 등 32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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