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6. 7. 24. 05:30 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시킨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윈 저 2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안주 및 룸 이용 등 합계 6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6. 7. 24. 06: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대리점 앞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다음, 목적 지인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으로 가 자고 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20,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