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1. 5.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 받아 처벌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7. 15.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86 길에 있는 ‘ 농민 백 암 왕 순대’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44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B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