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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1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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