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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3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2. 23:4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0세)이 밀린 숙박료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여, 67세)가 “어른에게 욕설을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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