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각 53,90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34,6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과 F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 주식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고(원고 A과 F 외에는 피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나 주주는 없다),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회사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 운수회사이다.
나. 원고 A의 차고지 이전의 결정 및 그에 따른 계약 체결 등 1) 원고 A의 차고지 이전 결정 원고 A은 2014. 6.경 단독으로 피고 회사가 G, H로부터 임차하여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인천 중구 I 소재의 차고지(이하 ‘I 차고지’라고 한다
)를 인천 연수구 D 대 6,000.1m{} ^{2}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고지 이전’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차고지 이전을 위한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 A은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4. 6. 1. ‘임대인 원고 A, 임차인 피고 회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770,000원, 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로 각 정하여 원고 A 자신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상가동 상가 2층 21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특약사항으로 ‘I 차고지 사용이 해결 될 시까지는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4. 6. 25. ‘임대인 원고 A, B, 임차인 피고 회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7,700,000원, 기간 2014. 6. 25.부터 2016. 6. 24.’로 각 정하여 원고 A, B로부터 위 인천 연수구 D 토지 중 일부인 1,960m{} ^{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가 항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