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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7. 00:05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월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스마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단순 음주유형, 최종 처벌 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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