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책임보험을 가입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8. 17: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소재 남성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소화마을 방면에서 남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남성리 방면에서 남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버스에 타고 있던 D, E 등과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D에게 2014. 6. 2. 합의금 명목으로 52만 원, 2015. 6. 10. 한의원 치료비(치료일은 2014. 5. 29.이다)로 53,200원, 2016. 1. 20. 한의원 치료비(치료일은 2014. 4. 21.부터 2014. 5. 20.이다)로 959,750원 합계 1,532,950원(=52만 원 53,200원 959,750원)을 지급하였고, 삼성화재는 2014. 4. 29. D에게 치료비로 47,36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액인 80만 원에서 위 47,360원을 제외한 752,640원을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E에게 2014. 5. 30. 합의금 명목으로 338,800원, 2014. 6. 20. 치료비로 310,770원 합계 649,570원을 지급하였고, 삼성화재는 E의 치료비로 611,1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0. 13. 원고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인 80만 원에서 위 611,100원을 제외한 188,9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5. 16.부터 2016. 7. 22.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치료비로 3,809,4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