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81,915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0.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아래 교통하고를 야기한 운전자겸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가 2017. 1. 28. 20:00경 익산시 G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역주행하여 정면 추돌하여 D이 부상을 당한 사실, ③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D이 원고에게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상해 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8. 5.경 D의 치료비 등으로 103,086,330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피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인 28,000,000원 중 병원치료비로 직접 지금한 2,077,500원을 제외한 25,922,500원을, D의 부친인 H 소유의 I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사인 J 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상해 담보 분담금으로 38,563,900원을 각 환입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환입받지 못한 보험금인 38,581,915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J 주식회사 등에 합계 41,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 금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미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