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1,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10. 14. 12: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E예식장 방면에서 공구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교차로 내를 무단횡단하던 F을 충격하였다.
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F은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및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다. 원고는 G와 H 차량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2015. 4. 8. F에게 위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외에 111,122,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F과 합의하면서 일실수익으로 43,295,387원을, 개호비로 83,027,112원을, 치료비로 114,684,560원, 향후치료비로 53,280,509원, 위자료 28,000,000원을 산정하였고 위 교통사고에 대한 F의 과실을 30%로 보아 합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 보험자인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상해책임보험금 2천만 원과 장해책임보험금 92,593,49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4. 1. 20. F을 위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실수익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F은 I생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F에게는 일실수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적극적 손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