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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03 2015고단12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위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고, D는 허위 근저당권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관련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공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성명 불상의 법무사에게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의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 D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2008. 11. 4.경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 요약서

1. CD 1장(D), CD 1장(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1. 근저당권 해지 각서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시가감정서,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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