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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0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8: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년, 개 잡년, 화냥년, 내 좆 봐라, 씨발 년 돈도 10만 원도 없는 기, 10만 원 빌려 주께, 내 발바닥 빨아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 영업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위 ‘E ’에 찾아 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 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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