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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러니 3,000만 원을 급히 빌려 달라, 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자신의 채무 변제, 현금서비스 이자 변제, 아내의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2008년경부터 누적된 C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08년경부터 누적된 D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전체 채무가 4억 3,000만 원 상당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18. 11. 29.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B의 고소장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차용 당시의 명목 내지 변제 조건, 차용금의 액수 및 사용처, 피고인의 재정상황, 변제 액수 및 시점, 이례적인 범행 형태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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