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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노79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의 사업 경력 및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주식투자 용도로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자금을 전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직 중인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용도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2,000만 원 중 600만 원 가량만을 주식투자에 1~2 개월 이용하였다가 결국 전액을 인출하여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유치계약이나 진행 중이 던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회사가 정상화되면 보수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에게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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