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2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0:30 경 서울 서초구 B 피해자 C( 여, 34세) 가 거주하는 707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 자가 소음을 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로 만든 화장실 손잡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십 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