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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3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 부위와 턱 부위를 네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2. 2. 05:10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형사 팀 피의자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를 우측 무릎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도 화장실 세면대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된 상태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물건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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