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2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7. 10. 26...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타카1864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7. 7. 7. C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이행불능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손해배상 등이 아닌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고 있다.
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D에게 대여한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