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0. 3. 3. 02: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3. 3. 03: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0. 3. 3. 03:5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줄톱과 니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3. 04:40경 서울 중랑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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