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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3가합9034 판결
구상금
사건

2013가합9034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유한회사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변론종결

2014. 9. 26.(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5. 1. 16.(피고 7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F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피고 E, L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85,714,28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3. 2. 9.부터 2013. 3.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유한회사 A, C, D에 대하여는 각 2013. 6. 11.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3. 12. 12.까지, 피고 F에 대하여는 2013. 7. 12.까지, 피고 E, L에 대하여는 각 2013. 8. 21.까지는 각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와 피고 H 사이에 2012. 3. 28. 체결된 증여계약1)을 취소한다.

나. 피고 H는 피고 F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26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C와 피고 I, J, K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69,366,9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I, J, K은 원고에게 각 23,1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I, J, K 사이에 2012.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I, J, K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4. 2. 접수 제28758호로 마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I, J, K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B, C, D, E, F, H,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4항 및 피고 B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G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와 피고 I, J, K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96,468,452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 I, J, K은 각자 원고에게 196,468,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D 및 망 M2)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 F는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망 M의 남편이며, 피고 E, L는 피고 C와 망M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 F, E, L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1. 5.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주류공급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5. 20.부터 2013. 5. 19.까지, 피보험자 소외 회사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상품판매대금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B, C, D 및 망 M은 2011. 5. 2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부분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가 2012. 10. 8. 당좌어음 부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같은 해 11. 8. 위 주류공급거래약정이 해지되는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3. 2.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F, C의 각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가) 피고 B는 2012. 5. 8. 피고 G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7. 2. 접수 제6206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피고 G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2. 7. 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새로이 채무자 피고 G, 근저당권자 소외 N3), 채권최고액 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피고 F의 부동산 처분행위

가) 피고 F는 2012. 3. 28. 피고 H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앞으로 위 김해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26489호로 등기원인에 있어서 형식상 2012. 3. 28.자 매매(이 사건 증여계약과 같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의 부동산 처분행위

가) 피고 C는 피고 I, J, K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3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30.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 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위 김해등기소 2012. 4. 2. 접수 제28758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2. 17. 채무자 소외 유한회사 O, 근저당권자 소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상호 변경, 합병 및 분할 전 상호 :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 조선맥주 주식회사,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이하 '하이트진로'라 한다),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1994. 7. 4. 채무자 위 유한회사 O, 근저당권자 하이트 진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공유지분이전등기 이후인 2012. 5. 7. 위 1992. 2. 17.자 및 1994. 7. 4.자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과는 별개로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2. 27.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하이트진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175,274,000원,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시가는 30,176,000원이었다.

라. 피고 B, C, F의 각 재산상태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는 매매가격 10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전부였고, 소극재산으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구상금채무4)와 앞서 본 이 사건 제1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 37,011,566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F는, 적극재산으로는 매매가격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시가 109,427,395원 상당의 김해시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구상금채무와 이 사건 제2부동산상의 근저당권자 소외 진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56,000,000원의 피담보채무5)가 있었다.

3)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피고 C의 재산상태는 아래 각 < 표1, 2 >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공동담보가액이 없었고, 별도의 소극재산까지 존재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가) 적극재산 <표1>

나) 소극재산 <표2>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회사, C, D, E, F, L 사이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원고와 피고 B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원고와 피고 G, H, I, J, K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들 생략), 을사 제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C의 시가 감정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청,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보증계약상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7), D은 연대하여 구상금채무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② 이 사건 보증계약상 부분 연대보증인인 피고 F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구상금채무 300,000,000원 중 부분 보증한도액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③ 이 사건 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인 망 M의 상속인인 피고 E, L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구상금채무 300,000,000원 중 피고 E, L의 상속분 각 85,714,285원(= 300,000,000원 × 각 법정상속분 2/7)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3. 2. 9.부터 2013. 3.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 C, D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11.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3. 12. 12.까지, 피고 F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2013. 7. 12.까지, 피고 E, L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각 2013. 8.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2012. 10. 8.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공급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어음의 부도로 같은 해 11. 8.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주류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3. 2.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험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주류공급계약상 소외 회사에게 주류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매회 지급할 주류공급대금 중 소액의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2011. 1.경부터 위 당좌어음 부도일인 2012. 10. 8.까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공급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할 때마다 매회 다음 < 표3 > 기재와 같이 미결제 어음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는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164,433,41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표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30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 2. 8.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와 피고 G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5. 8.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가 2011. 1.경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공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도 주류공급을 위하여 계속하여 고액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당좌어음 부도일(2012. 10. 8.)로부터 약 5개월 전에 불과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 G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G의 선의 항변

가) 위 피고의 주장

피고 G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위 제1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G가 2012. 5. 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부 동산에 관하여 위 2010. 11. 2.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2012. 7. 2. 말소되고, 같은 날 새로이 근저당권자 N 앞으로 채무자 피고 G, 채권최고액 59,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사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진영농협 서부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G가 2009. 4. 8. 소외 AD로부터 김해시 AE아파트 203동 406호를 41,000,000원에 매수한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2012. 5. 24. 소외 AF에게 매매대금 85,1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② 피고 G는 위 AF을 대리한 소외 AG(AF의 모친이다)으로부터 위 계약 당일 2,500,000원, 익일 4,000,000원 및 2012. 5. 29. 2,000,000원 총 8,5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10. 잔금 76,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 G는 위 AE아파트의 처분대금 중 계약금 8,500,000원에 일부 현금을 더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3,000,000원, 2012. 5. 29. 중 도금 6,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④ 피고 G가 2012. 7. 2.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7,011,566원을 대신지급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⑤ 피고 G는 부동산중개업자 AH을 통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를 처음 알게 된 사실, ⑥ 한편, AG이 AF을 대리하여 위 AE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진영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AE아파트 매매잔대금 중 일부인 42,000,000원을 마련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대출이 실행된 2012. 7. 10. 즉석에서 액면금 42,000,000원, 수표번호 AI인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위 국민은행 진영지점으로부터 피고 G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N의 채권최고액 5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⑦ 위 액면금 42,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발행일 다음날인 2012. 7. 11. N에 의하여 진영농협 서부지점에 지급제시되었고, 그 즉시 N에 의하여 소외 I 명의로 소외 AJ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8)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사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G와 피고 B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점, ㉯ 피고 B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위 제1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은 58,988,434원(= 105,000,000원 -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원 - 대출금 대납 37,011,566원)으로 같은 날 피고 B의 처 N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9,000,000원과 거의 일치하여, 위 N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고 G가 매매잔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우선 이전받는 대신 위 매매잔대금 59,988,434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액면금 42,0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피고 G로부터 피고 B 또는 N에게 교부되었고, 그 무렵 위 N 명의의 근저당권도 말소된바, 피고 G는 위 자기앞수표에 일부 현금을 보태어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잔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G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G의 위 주장이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3. 가.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10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2. 3. 28. 당시에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 및 피고 F의 연대보증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F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이상, 피고 H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F의 적극재산은 209,427,395원, 소극재산은 156,0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109,427,395원이 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F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H에게 이 사건 제2부 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F는 피고 회사 이사인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 H의 선의 항변

가) 위 피고의 주장

피고 H의 남편인 소외 AL와 피고 F의 처인 소외 AM은 친남매로서, AM은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고 H가 AL와 함께 오랫동안 100,000원 내지 200,000원씩 AM의 병원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다. 피고 F는 이를 고맙고 미 안하게 생각하여 자신 소유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H 부부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피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동인은 피고 F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H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F와 피고 H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2.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3. 가.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30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3. 30. 당시에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 및 피고 C의 연대보증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당좌어음 부도일(2012. 10. 8.)로부터 약 6개월 전에 불과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이상, 피고 I, J, K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피고 C는 이미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I, J, K에게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인 피고 C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 자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I, J, K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I, J, K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시가는 총 90,000,000원 가량인데 비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O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1992. 2. 17.자 하이트진로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 O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1994. 7. 4.자 하이트진로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011. 12. 27.자 근저당권자 하이트진로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가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3. 30.자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175,274,000원,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시가는 30,176,000원인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에 하이트진로의 1992. 2. 17.자 및 1994. 7. 4.자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이 133,923,848원 중 120,000,000원을 변제하여 13,923,848원만 남아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2011. 12. 27.자 하이 트진로의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3, 4부동산은 41,526,152원(= 175,274,000원 + 30,176,000원 - 13,923,848원 - 150,000,000원) 상당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I, J, K의 선의 항변

가) 위 피고들의 주장

피고 I과 그 남편인 소외 AN는 2006.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총 335,95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140,108,5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J는 그 남편인 소외 AO과 함께 2006.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총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만 지급받고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여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 K도 2009.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총 100,000,000원을 대여한 뒤 이자만 지급받아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I, J, K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C,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직전까지 계속하여 추가 대여를 하여 주고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지속적으로 변제받던 중 피고 C가 원금을 전부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들 사이의 관계와 대여 경위에 비추어 피고 I, J, K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자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I이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B의 동생인 소외 AN의 처(제수씨)이고, 피고 J, K이 피고 B와 AN의 친이모인 사실, ② 위 AN가 2006. 2. 13.부터 2012. 3. 16.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 명의의 각 계좌로 19회 총 335,9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8. 6. 18.부터 2012. 6. 경까지 총 228,621,500원을 AN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 J와 그 남편인 소외 AO이 2006. 8.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 명의의 각 계좌로 3회 총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6. 10. 12.부터 2012. 2. 29.까지 64회 총 68,100,000원을 위 A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 K과 그 남편인 소외 AP이 2009. 12. 18.부터 2011. 7. 25.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에게 총 3회 10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09. 12. 18.부터 2012. 2. 20.까지 25회 총 23,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I, J, K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위 피고들의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대여금채권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B에 대한 것일 뿐 위 피고들과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본인의 고유한 재산인 이 사건 제3, 4부동산을 위 피고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이 사건 제3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하이트진로 명의의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1992. 2. 17.자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1994. 7. 4.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하이트진로의 위 1992. 2. 17.자 및 1994. 7. 4.자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13,923,848원인 사실, 이 사건 제2매 매계약 및 피고 I, J, K 명의의 위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2. 5. 7. 하이트진로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2011. 12. 27.자 하이트진로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감정인 AC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7. 8.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210,392,300원이고,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시가는 37,9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하이트진로의 위 1992. 2. 17.자 및 1994. 7. 4.자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위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말소된 이상,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와 더불어 위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I, J, K은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시가 210,392,300원에서 하이트진로의 위 1992. 2. 17.자 및 1994. 7. 4.자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및 하이트진로의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제3, 4부동산의 각 시가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9)인 127,101,551원{= 150,000,000원 × 210,392,300원/(210,392,300원 + 37,904,000원), 원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69,366,901원(= 210,392,300원 - 13,923,848원 127,101,551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와 피고 I, J, K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69,366,9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I, J, K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69,366,901원 중 각 1/3 지분에 해당하는 각 23,122,300원(= 69,366,901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I, J, K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으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위 피고들에게 발생한 채권은 가분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무도 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4부동산

피고 C와 피고 I, J, K 사이에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I, J, K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4. 나.항 기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 C, D, E, F, H,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곽태현

판사 정하원

주석

1) 부동산등기부상 매매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질은 증여계약이다.

2) 2012. 4. 16. 사망하여 피고 C, E, L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피고 B의 처이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구상금채무뿐만 아니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구상금채무 및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구상금채무도 위 각 피고들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채무자의 소극재산 산정에 있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그 액수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2012. 3. 30. 기준 감정가액이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는 연대보증인 망 M의 남편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C 역시 이 사건 보증계약상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망 M의 상속채무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8) N이 I을 대리하여 송금(무통장입금)하였는데,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I은 피고 B와 인척관계이다.

9)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한편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에 의할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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