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2』 피고인은 2014. 6. 초순 02: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리베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0리터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9.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55,000원 상당의 기름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7』 피고인은 2015. 1. 16. 04:2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다방'에 이르러 그곳의 유리창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연 다음 그곳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와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E, O의 각 진술서 『2015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