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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나24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이 조직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나. C은 2007. 7. 11. 원고에게 3,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11. 원고, C, 피고의 동생 D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7년 제337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07. 7. 10. 5,04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7. 8.부터 2010. 7.까지 매월 10일 140만 원을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B(피고) 연대보증인 A(원고) 연대보증인 D 채권자 C

라. 원고는 2007. 7. 11. D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7. 12. 피고의 동생 F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7. 31.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측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는 31번 순번계이고, 피고의 순번은 5번 또는 9번이었으며, 계금을 받기 전에는 월 100만 원, 계금을 받고 난 후에는 월 14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했다.

원고는 피고의 순번이 되어 2007. 7. 11. C으로부터 계금 3,12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에게 800만 원, F에게 1,3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나머지 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C이 원고를 믿고 피고를 이 사건 계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C,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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