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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00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9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부분 24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기간 2012. 8. 15.부터 2014.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의 월 차임 합계 3,120만 원(= 130만 원 × 24개월) 중 피고는 2012. 9. 17.부터 2014. 9. 16.까지 합계 2,0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은 3,120만 원에서 2,0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0만 원(= 3,120만 원 - 2,010만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에서 위 연체차임 1,11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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