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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7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3. 12. 원고는 피고에게 월 2%의 이자율로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방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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