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으로 행세하며 수사를 빙자 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금융 사기조직(“ 보이스 피 싱 조직”) 의 현금 인출 책이다.
피고인은 2015. 3. 6. 무렵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금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6. 10:00 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 신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되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송금 해라.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 받아 구속시키고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압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F)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15:02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00 소재 수협 마포 지점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돈 3,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즉시 인근에서 대기 중이 던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5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