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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C 은행 대출계이다.

기존 D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8.9% 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35 경 E 은행 F 명의 G 계좌로 300만 원, E 은행 H 명의 I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6 경 서울 목동 소재 은행에서 위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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