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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8. 9. 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에 있는 ‘D 치과’ 앞 편도 3 차로를 위 K5 승용 차로 운전하였고, 미장 교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4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느리게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수사보고( 피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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