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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3:1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광 교 호수공원 방면에서 광 교 호수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전하는 E 토러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토러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24,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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