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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로 191에 있는 진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로 50에 있는 화성리버파크2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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