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0:1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2길 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프레지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