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09:51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10번길 114 신창지하차도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019. 4. 2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03%)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