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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2. 16: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기아 자동차 E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 역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인근에 고등학교와 버스 종점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당시는 방과 후 시간 무렵인 데 다가 위 도로 1, 2 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F의 법정 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사고 현장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O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중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는 편도 3 차로이거나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생기면서 도로의 폭이 넓어 지는 도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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