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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3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3: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옆에서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화물차의 인수문제로 불만이 있던 중 위 화물차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유리창 교환비 1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견적서

1. 수사보고서(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유리창을 돌로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유리창을 깼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0.경 피고인에게 폐차 목적으로 본건 화물차를 양도하고 3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폐차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피해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운행되고 있던 화물차를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화물차에 대한 차적조회에 의하면 화물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물차 인수문제를 다시 상의하고 있었던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운전석 쪽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문을 열자 그 후 피해자가 나타나 왜 남의 차량 유리창을 깨느냐고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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