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9923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22,300,000원 및 그 중,
1) 3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70,000,000원예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2017.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2017.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100,000원 1) 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공동주택분양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C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2. 3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2) 지급 및 정산의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 사업지 표시 1)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C 일원 2) 분양대상 : 조합원 자격을 갖춘 대상인 3) 세대수 : 공동주택 267세대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 회사가 상기 사업지 표시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합원 모집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회사로 원고를 지정하고 지정된 원고와 파고 회사가 조합원 모집 용역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 업무의 대상) 1. 조합원 모집 용역 대상은 위 사업지 표시 총 267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세대수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협의할 시 조정 가능하다. 2. 조합원 모집 업무 외 향후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까지 그 용역의 범위로 포함한다. 3. 본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체결 이전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의 조합원 재가입 등 이 계약이 체결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 체결되는 모든 분양대행 실적에 있어서 원고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제4조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기간) 1.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 후 모델하우스 오픈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3. 용역계약 만료 후 용역 업무 연장과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에 연장 가능토록 한다. 제6조 (상방협의 조정) 피고 회사와 원고는 본 용역 계약 체결 후부터 광고 및 홍보 등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며, 광고 홍보비용은 피고회사의 비용집행으로 진행한다. 제7조 (피고 회사의 이행사항) 2. 판매촉진영업에 필요한 광고 및 판촉, 홍보물과 문서양식, 각종 지원품을 지원한다(라디오, 케이블, 신문 등의 매체광고와 전단, 리플렛, 카다로그, 모델하우스 내부 비치용 각좆 광고홍보문, 관련서식 등의 인쇄홍보물 제작/배포비, 각티슈, 물티슈 등의 홍보판촉물의 제작, 각종 현수막 제작,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관련 광고비 및 e-모델하우스 제작 운영비, 전단직투비용 및 게릴라 현수막의 게첨비와 과태료, 대형마트 홍보부스, 랩핑버스, 경품이벤트 비용을 포함한 광고성 비용에 대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3. 모델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전기, 수도, 통신비 등의 공과금류와 SMS 통신비 및 청소미화원, 야간경비 용역비, 생수대, 카페테리아 운영시 발생되는 식음료와 관련자재비 및 내방객 실내화 관련 물품, 업무용 복합기 등 기타 비용일체 제12조 (조합원 모집 목표율) 1. 조합원 모집 목표 달성률은 아래 표와 같다.
※ "D" 는 모델하우스 오픈일이며, 모집율 기준세대수는 267세대임 제13조 (조합원 모집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1. 조합원 모집 용역대행 수수료는 실적 세대당 금 육백만 원(6,000,000 원, 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가. 조합원 모집 월별 때행용역 실적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의 모집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액대행 수수료는 월 1회 에 걸쳐 청구 및 지급하기로 한다. 나. 용역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매월별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정산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최초 분양대행 실적 산정기간은 모델하우스 오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모집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실적의 인정은 다음 각호에 따르기로 한다. 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용역계약만료일까지 원고가 용역받은 전체에 대하여 계약 체결되는 모든 조합원 모집 계약실적을 원고의 계약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제15조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채무이행)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 및 용역수수료 정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연대책임을 가지고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급 및 정산의무를 완료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2015. 8. 7.부터 조합원 모집 을 시작하여 2016. 8. 18.까지 3) 합계 155세대를 조합원으로 모집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9. 11.부터 2016. 8. 1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4, 29호증(가지번호 였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관런
가) 미지금 용역대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155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023,000,000(세대당 6,600,000원 X 155세대, 부가세 포함)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용역대금 중 520,000,000원만 지급 하였으므로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50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추가대금
피고 희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5. 10.경 원고와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전까지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에 대하여 세대당 5,500,000원(부가세 포함)의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16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대금 88,000,000원(세대당 5,500,000원 X 16세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광고 및 홍보 비용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광고 및 홍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6,800,000원(= 이벤트 비용 2,800,000원 + 문자메시지 비용 14,500,000원 + 문자메시지 관련 과태료 3,000,000원 + 모델하우스 카페테리아 비용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조합의 책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 및 정산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내지 다) 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합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2015. 6. 24. 피고 조합에 광주 북구 E 2층, 202호를 차임 월 3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9. 24.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8,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관련
가) 미지급 용역대금
피고 희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3조예 따라 세대당 6,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 모집 목표율을 달성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윈고는 위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단가에 따른 용역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용역대금 산정을 위한 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 모집시기 | 모집 세대수 | 단가(원) | 용역대금(원) |
1 | 2015. 8. 7. - 2015. 8. 22. | 96 | 2,500,000 | 240,000,000 |
2 | 2015. 8. 23. ~ 2015. 10. 18. | 35 | 3,500,000 | 122,500,000 |
3 | 2015. 10. 19. 2016. 8. 18. | 16 | 4,500,000 | 72,000,000 |
8 | 6,000,000 | 48,000,000 | ||
합계 | 155 | 482,500,000 | ||
합계530,750,000원(부가세 포함) |
나) 추가대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대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광고 및 홍보 비용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광고 및 홍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장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비용 지출이 전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피고 조합의 책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설립되기 전이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수하거나 승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 조합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들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근거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F의 것이 맞지만,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3. 판단
가.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용역대금을 재조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계 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는 그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움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 8. 24.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청구’라 한다).
모집시기 | 모집 세대수 | 단가(원) | 용역대금(원) |
2015. 8. 7. ~ 2015. 8. 22. | 96 | 2,500,000 | 240,000,000 |
2015. 8. 23. - 2015. 10. 18. | 37 | 3,500,000 | 129,500,000 |
2015. 10. 19. ~ 2016. 8. 18. | 17 | 4,500,000 | 76,500,000 |
8 | 6,000,000 | 48,000,000 | |
16 (추가대금) | 5,000,000 | 80,000,000 | |
합계 | 155 | 574,000,000 | |
합계(부가세 포함) | 631,400,000원 | ||
기수령액 | 460,000,000 4)원 | ||
미수금 | 171,400,000원 |
②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①과 같이 산정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16. 8. 25. 재차 피고 희사에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청구’라 한다).
모집시기 | 모집 세대수 | 단가(원) | 용역대금(원) |
2015. 8. 7. ~ 2015. 8. 22. | 96 | 2,500,000 | 240,000,000 |
2015. 8. 23. - 2015. 10. 18. | 37 | 3,500,000 | 129,500,000 |
2015. 10. 19. ~ 2016. 8. 18. | 14 | 4,500,000 | 63,000,000 |
8 | 6,000,000 | 48,000,000 | |
16 (추가대금) | 5,000,000 | 80,000,000 | |
합계 | 155 | 560,500,000 | |
합계 (부가세 포함) | 616,550,000원 | ||
기수령액 | 460,000,000원 | ||
미수금 | 156,550,000원 |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②와 같이 산정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16. 8. 31. 재차 피고 희사에 아래와 같이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청구’라 한다).
모집시기 | 모집 세대수 | 단가(원) | 용역대금(원) |
2015. 8. 7. ~ 2015. 8. 22. | 96 | 2,500,000 | 240,000,000 |
2015. 8. 23. - 2015. 10. 18. | 35 | 3,500,000 | 122,500,000 |
2015. 10. 19. ~ 2016. 8. 18. | 16 | 4,500,000 | 72,000,000 |
8 | 6,000,000 | 48,000,000 | |
16 (추가대금) | 5,000,000 | 80,000,000 | |
합계 | 155 | 562,500,000 | |
합계(부가세 포함) | 618,750,000원 | ||
기수령액 | 460,000,000원 | ||
미수금 | 158,750,000원 |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희사 간에 당초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용역대금 산정을 위한 단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또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원고가 위와 같은 모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모집한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모집 목표율은 해당 기간 내에 모집 목표율을 달성했을 때에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단가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정지조건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의 권고적 목표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용역대금 조정 합의에 있어 '㉠ 모집시기별 구간 확정, ㉡ 구간별 단가, ㉢ 구간별 모집 세대수, ㉣ 기수령액이 본질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청구부터 이 사건 제3차 청구에 이르는 동안 위 사항들은 일관 되게 같았으므로, 위 사항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4.부터 2016. 8. 31.까지 용역대금을 일부 수정하면서 피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냐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 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차 청구부터 이 사건 제3차 청구까지 모집시기별 구간, 구간별 단가에 관한 내용이 일관되게 같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모집한 총 조합원은 155세대인데, 이 사건 제3차 청구에 의하면 원고는 위 155세대 중 96세대예 대하여는 세대당 2,500,000원, 35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3,500,000원으로 단가를 감액하여 청구하고 있다. 이는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세 대당 6,000,000 원에 비하여 거의 반액에 가까운 정도로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추가대금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그 합계 금액은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 금 대비 약 60%(= 618,750,000원 / 1,023,000,000원 X 100)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목표율 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관한 용역대금 감액(소위 페널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목표율 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의 세대수에 따라 피고 회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5. 11. 6. 당시 원고의 모집율이 약 52%(= 138 세대 / 267세대 X 100)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제3차 청구 당시 모집 율이 약 58%(= 155세대 / 267세대 X 100)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약 60%에 불과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조정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조정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차 청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내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차 청구 중 16세대에 대한 추가대금 88,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추가내금'이라 한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동의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3차 청구로써 용역대금 조정에 관한 청약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추가대금 부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용역대금 조정을 고려한 결과 위와 같은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대금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이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청약을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임의로 이 사건 추가내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이 사건 추가대금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동의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용역대금 조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⑤ 만약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제3차 청구 중 이 사건 추가대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용역대금 조정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나목에 따라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6. 8. 19. 이후 원고에게 용역내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용역대금 조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5)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으로 모집한 총 155세대에 대한 용역대금 1,023,000,000원(= 6,600,000원 X 155세대, 부가세 포함) 중 원고가 피고 희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20,000,000원을 제외한 503,000,000원 및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그 중 3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7.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2,000,000원예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2017.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2017.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18, 32호층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2015. 10. 경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전까지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에 대하여 세대당 5,500,000원 (부가세 포함)의 추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광고 및 홍보 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벤트 비용 및 모델하우스 카페데리아 운영 비용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제3호는 '광고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문자메시지 통신비 및 카페데리아 운영 비용 등 일체를 피고 회사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주식회사 스토리와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2015. 8. 7.부터 2015. 8. 9.까지 3일 동안 모델하우스 오픈 행사 이벤트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스토리에 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G와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2015. 8. 7.부터 2015. 9. 6.까지 한 달 동안의 모델하우스 카페테리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고 및 홍보, 카 페테리아 운영 등을 위하여 합계 19,300,000원(= 2,800,000원 + 16,500,000원)을 지출 하였고, 위 비용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내하여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내하여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7.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광고 및 홍보 비용에 대하여 2016.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 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는 광고 및 홍보 비용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위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광고 및 홍보 비용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제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2017.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문자메시지 비용 및 문자메시지 관련 과태료
살피건대, 갑 제11, 1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와이제이정보 주식회사와 문자메시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문자메시지 용역계약 체결 당시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피고 회사,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를 피고 회사의 전화번호로 등록한 사실, 원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향 위반으로 과태료 3,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 외에도 피고 회사와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 비용 및 문자메시지 관련 과태료 합계 17,500,000원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조합의 연대책임에 관한 판단
주택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장 등 집행기관을 갖추어 감으로써 순차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고, 관할관청의 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의해 비로소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으로 성립되게 된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설립 중의 단체'로서, 훗날 성립한 주택조합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촌재라 할 것이므로 그 설립 중의 단체가 주택조합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 · 의무는 주택조합의 성립과 동시에 주택조합에 귀속되게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5조 제8호는 "추진위원회라 함은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사업부지확보, 조합원 구성, 사업계획 등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호는 "피고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 조합 추진위원 회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 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전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용역내금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조합의 성립과 동시에 위 연대보증책임을 피고 조합이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용역대금(위 3의 가.항), 광고 및 홍보 비용(위 3의 다.향)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촌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8호중(임대차계약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F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F이 피고 조합의 사무를 위하여 원고와 광주 북구 E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임차기간 2015. 6. 24.부터 2016. 6. 23.까지,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3,600,000원(= 300,000원 X 2015. 6. 24.부터 2016. 6. 23.까지 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촌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6. 24.부터 2017. 9. 25. 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이 2016. 6. 24. 이후에도 이 사건 사무실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2016. 6. 24. 이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300,000원(= 미지급 용역대금 503,000,000원 + 광고 및 홍보 비용 19,300,000원) 및 그 중 3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7. 1. 31까 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9,3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박주영
판사 김덕수
주석
1) 원고는 2017.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8,100,000,000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8,100,0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2) 윈 · 피고들은 '분양대행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하에서는 '용역대금'이라 한다.
3) 갑 제2호증의2 계약자 명부 표 순번 154에 기재된 날짜 "2016. 9. 9".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16. 8. 9.’’의 오기로 보인다.
4) 윈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7. 1.부터 2016. 8. 19끼지 수령한 합계 60,000,000윈을 간과하고 피고 희사로부터의 기수령액을 520,000,000원이 아닌 46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래 3의 라.항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 · 의무가 피고 조합의 성립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 귀속됨은 앞서 본 바와같다.